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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 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2004. 9.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공무원 등
    특정자격소유자

  •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 외국인도
    신청가능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들 중 아래과 같은 분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수 없고, 채권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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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절차

  1. 1. 상담및서류준비
  2. 2. 변제계획안작성
  3. 3. 신청서제출및회생위원선임
  4. 4. 보정명령
  5. 5. 개시결정
  6. 6. 채권자집회기일
  7. 7. 인가결정
  8. 8. 면책신청
  9. 9. 마무리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를 이 야기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 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통상적으로 채무액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고령, 장애가 있는 자 등은 그 이하의 금액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조기 카드발급, 소비성향의 증가, 취업기회 부족으로 20~30대의 젊은 채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파산의 목적이 평등한 채권자의 만족보다는 채무자의 재기나 갱생 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향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게 하는 것 보다는 면책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도 오직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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