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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 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2004. 9.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들 중 아래과 같은 분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수 없고, 채권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를 이 야기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 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액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고령, 장애가 있는 자 등은 그 이하의 금액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조기 카드발급, 소비성향의 증가, 취업기회 부족으로 20~30대의 젊은 채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파산의 목적이 평등한 채권자의 만족보다는 채무자의 재기나 갱생 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향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게 하는 것 보다는 면책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도 오직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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